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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기후변화감시소,일(日) 반대로 세계기상기구 미 등록 ...신창현 의원, "적극적 대처로 기상주권 확립해야"
  • 기사등록 2018-10-29 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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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기상청의 기상관측망 '독도기후변화감시소'가  일본의 반대로  세계기상기구(WMO)의 정식 관측망에 등록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적극적 대처가 필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독도에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와 공동감쇠분광기(CRDS)를 설치해 기상관측과 기후변화감시를 하고 있다.

 

기상청은 2014년 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개소하면서 2016년까지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의 정식 관측망으로 등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등록을 시도해보기도 전에 일본에 선수를 빼앗겼다.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개소를 인지한 일본대사관이 일본기상청에 이를 알렸고, 일본기상청이 세계기상기구에 이를 항의해 세계기상기구가 우리 기상청에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015년 기상청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자료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서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세계기상기구에 등재해 독도 영토관리 강화 계획을 전달했으나, 당시 외교부가 독도 문제가 부각돼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해 자제를 요청했다.

 

세 번째로 기상청은 올해 5GMAC(Global Monitoring Annual Conference 2018) 회의에 참석해 독도 기후변화감시소의 세계기상기구 등록 요청을 했지만, 러시아 출신의 위원장으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기후변화감시소의 세계기상기구 등록은 과학자문그룹(SAG)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나, 이 그룹에는 일본 출신 위원이 포함돼있고,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어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 위원회에는 기상청장이 포함돼있지 않다.

 

신 의원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에 기상청장도 포함해 독도 영토관리 강화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독도를 정식 관측망으로 등록할 기회를 수년째 놓치고 있다. 체계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기상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도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감시소는 울릉도·독도 외에 안면도, 고산(제주)에 위치해 있으며 이 2곳은 각각 1999년과 2013년에 세계기상기구 정식 관측망에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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