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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봉한 대여금고에서 나온 외화<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64개를 강제 개봉해 102천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1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해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하고 파산, 사망, 신탁(소유권이 넘어간 상태), 초과압류(다른 재산 압류로 대여금고 압류가 불필요한 상황)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도는 압류한 127개 대여금고 중 64(64)를 강제개봉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2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63개는 아직 개봉전이어서 도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가 대여금고를 압류조치하자 체납자들의 세금납부가 줄을 이었다. 도 설명에 따르면 A종교단체는 압류조치 이후 1억 원의 체납세금을, B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역시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결과 유망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은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외화· 보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아직 개봉을 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의 대여금고 역시 강제개봉을 추진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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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5 07: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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