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근로복지공단이 자산취득비 예산의 대부분을 12월 한 달 새 무더기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를 인용해 "공단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자산취득비 예산의 75%이상을 매년 4/4분기에 집중 집행했고, 특히 12월 한 달 사이에 전체 예산의 67%에 달하는 168억원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등 연례적인 연말 예산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정말 필요한 물품이었다면 연말이 아니라 연초에 구매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타당하다”며 “예산이 연말에 집중 집행되거나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요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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