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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정<자료사진>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2019년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이 22일 공고됐다. 사업비는 총 16800만원 이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20세대 이하 공동주택(빌라, 다세대, 연립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또는 15년 미만이더라도 위험한 석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시민 삶의 편의성과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20031231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 등을 내년에 시행할 때 2천만원 이내(총 사업비의 80% 이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19년에 보조금을 받아 보수 사업을 시행하려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내달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 절차 및 기준 등 자세한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열린시정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건축과에 문의(031-390-0402)하면 알 수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2019년에는 올해보다 5200만원을 증액해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군포시민의 약 8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1개동 529세대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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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2 12: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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