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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청구 제도 재검토해야" - 매수가격 산정 기준 완화 등 대책 마련 시급
  • 기사등록 2018-10-22 0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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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이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수청구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 면적은 육상면적 기준 3,972.6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이중 국유지는 전체의 54.7%에 해당하는 2,173.6제곱킬로미터이고, 공유지 511.1제곱킬로미터(12.9%), 사유지 1,008.3제곱킬로미터(25.4%) 등으로 구성돼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구역 내에 위치한 사유지가 종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정부에 사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매수청구 당시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이어야 토지매수청구 대상이 되지만, 현실에서는 해당 가격으로 형성된 토지가 거의 없어 토지매수청구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실제로 토지매수청구 건수는 지난 5년 간 17필지에 대한 12건에 그쳤고,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협의에 의한 매수는 지난 201345건에서 201782건까지 증가했으며, 매수 면적과 비용도 20131.5제곱킬로미터, 47억에서 20135.1제곱킬로미터, 103억으로 크게 늘었다.

 

신 의원은 엄격한 토지매수 판정 기준으로 인해 토지매수청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매수청구시 매수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토지매수청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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