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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청 접수 민원 늑장 처리 사례 빈번 ...신창현 의원, “기한 준수 노력 시급”
  • 기사등록 2018-10-19 10:40:31
  • 기사수정 2018-10-19 1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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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인허가 민원 및 고소고발 사건이 다수 늑장 처리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 지난 2014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된 진정인허가 사건 157만여 건 중 267천여 건(17%)이 처리기한을 초과했고, 그 중 17,736(6.6%)90일이 넘도록 처리가 지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리기한 초과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중부청 17.7%, 대전청 17.2%, 부산청 15%, 대구청 13.7%, 광주청 13.1%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경우엔 처리기한을 넘어선 비율이 진정사건보다 3배나 높은 41%로 나타났다. 9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된 사건 비율도 14.9%로 진정사건 6.6%보다 높았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진정인허가 사건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건 처리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 의원은 직장문제는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사건들은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전에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준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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