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둔갑행위 등 대형 식품제조업체 중점 단속
  • 기사등록 2018-09-27 07:46:58
기사수정


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오는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간 대형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둔갑행위, 유통기한 변조행위 및 원재료함량 허위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인터넷 방송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끼치며 돈 버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는 한편,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업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형 식품제조업체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원료의 원산지 허위 표시와 유통기한 조작행위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대형 식품제조업체 주문으로 제조·납품하는 위탁업체(OEM)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한 유명식품업체가 위탁업체에서 제조공급받아 학교에 납품한 케이크를 먹고 살모넬라균에 의해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대형 식품 제조공급업체도 식품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식품 제조현장 단속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여부와 성분 및 함량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수거조치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도는 10월 한달 간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지휘하는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특별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불량식품 제조업체는 경기도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9-27 07:46: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