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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안개속‧‧‧부진 구역 덜덜
  • 기사등록 2018-09-06 23:51:43
  • 기사수정 2018-09-11 12: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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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사진 : 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 도시정비구역 재개발사업이 기로에 섰다.

지난 3 의왕시가 누리집 시보에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변경()’(이하"해제 기준안") 행정예고하고 27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기로 하자 찬반 양론이 엇갈리며 도시개발사업이 당분간 안계속을 걷게 됐다.

해제 기준안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시에 요청할 있는 조건은 3가지가 있다.먼저 추진위가 설립된 정비구역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사업에 반대하거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다. 다음은, 조합 설립 반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4분의 1 이상일 경우이며 추진위와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중 한가지 방법으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있게되면 시장이 3차례에 걸쳐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다수 토지면적(공유지 제외) 다수 의견 어느 하나가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할 있게된다 . 다만 , 번째 조건으로 해제 요청이 접수 될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있다.

정비구역 해제 기준 완화 요구는 김상돈 의왕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재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이 가시화되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재개발 민원도 한몫을 했다.

부곡 가구역 주민 임모씨는 지난 8 12'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에 앞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공람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시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고천나구역 주민 김모씨는 지난 8 2'조합이 교회 및 학교 부지 면적을 넓혀 변경고시 한데 대해 주민 부담이 증가하는 사안인데도 총회를 열지 않고 이를 변경한 것은 잘못됐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의왕 내재산지킴이 연대'는 지난 8 16일부터 시청 정문 앞에서 재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하루 두 차례씩 릴레이 시위를 벌여 왔다. 시위 참가자 들은 "김상돈 시장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원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 투명하고 공정한 재개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의왕시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협의회 소속 부곡 가 조합, 고천 가나 조합, 오전 가다 조합, 내손 다라 조합 등 의왕지역 8개 조합장은우편조사 3회 실시와 50% 이상 회수, 개봉 후 찬반에 대한 다수결 의견으로 추진되는 현행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토지 보유 면적이 많은 몇 사람만 모여도 이미 충분한 동의를 얻어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리거나 지연될 소지가 있는 만큼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준수하고 구도심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천 가조합 조합원 김모씨는 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보다는 도시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토지 소유자 등에게 기존 정비구역의 해제를 주장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며 해제기준안의 시정을 촉구했다.
의왕역에서 만난 부곡 가조합 조합원 정모씨는 부곡 가조합 등 의왕지역 8개 조합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이 설립됐는데 50% 이하의 동의율 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설립을 취소하는 사례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조속히 추진할 정비구역과 추진이 부진한 구역을 선별하여 부진 지역에 대하여는 과감히 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27일까지 접수된 시민들의 의견이 도시정비사업 지속여부를 판가름 하는 가늠자가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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