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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심의위원회 모습<사진=전순애 기자>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시급액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 많은 1만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이다.

 

시는 5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액 9,390원보다 6.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1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940여명에게 적용된다.

 

,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도비·시비 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 일부 지원과 자체제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김현태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반영하고 생활물가지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됐다라며, “시가 앞장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 20156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20167,260원을 시작으로, 20178,017, 20189,390원으로 책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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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6 1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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