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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수립 주민설명회 모습<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가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방안수립을 위해 시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난개발을 막고자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해 기반시설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계획적으로 수립하는 정책이다.

 

특히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시민의견 수렴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시는 이달 말까지 봉담읍을 비롯한 관내 비시가화지역 읍·면을 대상으로 ‘2018 화성시 성장관리방안(3차사업) 수립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수요와 특성에 맞춘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민 누구나 각 읍·면에 비치된 의견서를 통해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과 주거전용 산업활성화 관광활성화 ·경관 개선 등 개발방향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은 적정성 여부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선정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규제사항 적용과 함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면제, 일부 용도지역(계획·생산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앞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달 간 비시가화 지역 읍·11개소에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성장관리방안제도 소개와 주민 의견청취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비도시지역의 문제점으로 기반시설(도로) 부족, 무질서한 공장 난, 환경오염 등을 꼽았으며, 이번 성장관리방안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정희 도시정책과장은 시민이 공감하고 실현 가능한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성장관리방안은 2013년 제도 신설 이후 20152개 지역, 2016년 주요 도로변 15개 지역에 수립·운영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도시정책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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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2 1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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