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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규제완화 위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 개정 추진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등 4건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7-08-09 09:45:43
  • 기사수정 2017-08-09 0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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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왕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등 4건의 조례안을 89일부터 82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 확대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보다 추가로 규정된 불필요한 부담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조항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에서 시장관리자에 대하여 근거없이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정례회시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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