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6월 27일, 28일 오산시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65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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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알아야 할 위생관련 규정과 정보 교육,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영업자의 노무관리, 식품위생법 해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의 교육이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저영양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졌다. 또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7. 1. 8.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일반음식점 영업자께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 법규 준수로 외식 산업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선도해 주시길 바란다” 며 “영업자 자신은 하나의 브랜드라는 자부심을 갖고 경쟁력을 키워 오산시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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