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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시청 전경(자료사진)

과천시는 2018년도 정기분 재산분 주민세의 납입기한인 이달 말까지 주민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시민 상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과천지역 내 납부 대상자가 신고대상 사업장 여부, 전자 및 서면신고 방법 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02-3677-29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1일 현재 과천시에 사업장 두고 사업소 건축물 등 연면적(공용면적 포함)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이다.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이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사업소연면적에 250(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중 폐수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500임을 유의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3/10,000)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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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3 1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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