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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더민주당, 구리1)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부실공사 방지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 의원은 매년 1회 이상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고 밝히며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게 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과 사전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교육실시는 발주부서의 실국장 및 발주청이 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의2 신설),

- 둘째,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료요구를 가능하도록 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다(안 제6조제2항 신설).

- 그 밖에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요건에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조사조치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24조제3호 신설).

 

이번 조례안은 88일부터 1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22회 임시회(8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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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8 08: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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