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더민주당, 구리1)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부실공사 방지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 의원은 “매년 1회 이상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고 밝히며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게 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과 사전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교육실시는 발주부서의 실․국장 및 발주청이 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의2 신설),
- 둘째,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료요구를 가능하도록 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다(안 제6조제2항 신설).
- 그 밖에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요건에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조사․조치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24조제3호 신설).
□ 이번 조례안은 8월 8일부터 1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22회 임시회(8~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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