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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장 후보, 무소속 김성제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 ‘문재인 마케팅’ ...공직선거법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위반
  • 기사등록 2018-06-04 1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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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접수 사진<사진제공 : 김상돈선거사무소>


김상돈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장 후보가 문재인 마케팅을 벌이며 정당후보를 표방하고 있는 무소속 김성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규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조치 했다.

 

김 후보는 최근 무소속 김성제 후보가 SNS와 문자메시지로 4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대대적으로 퍼뜨려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모독하고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할 줄 알았다면 대통령이 이 사진을 찍었겠나김성제 후보는 시장 측근의 뇌물수수 구속, 직원 채용비리 및 승진청탁 등으로 컷오프 된 부적격 후보자이자 적폐청산의 대상이지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당을 배신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하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 된 5명의 후보 중 김성제 후보만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고 지방적폐를 청산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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