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고발장 접수 사진<사진제공 : 김상돈선거사무소>
김상돈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장 후보가 ‘문재인 마케팅’을 벌이며 정당후보를 표방하고 있는 무소속 김성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규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조치 했다.
김 후보는 “최근 무소속 김성제 후보가 SNS와 문자메시지로 4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대대적으로 퍼뜨려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모독하고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할 줄 알았다면 대통령이 이 사진을 찍었겠나”며 “김성제 후보는 시장 측근의 뇌물수수 구속, 직원 채용비리 및 승진청탁 등으로 컷오프 된 부적격 후보자이자 적폐청산의 대상이지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당을 배신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하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 된 5명의 후보 중 김성제 후보만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고 지방적폐를 청산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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