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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대리친인척 부모교육 실시 - 30여 명 대상, 위탁부모 역량 강화 계기 마련
  • 기사등록 2018-05-25 1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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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가정위탁아동 양육자 및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아동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탁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리양육·친인척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사정으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혈연관계인 조부모 혹은 친인척이 아동을 보호하며 양육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의왕시에는 총 13명의 위탁아동이 거주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가정위탁 가정에 대한 주요 지원사항 등을 안내하고 아동학대 예방, 아동과의 의사소통 및 아동 연령에 따른 특성 이해 등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노하우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최근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신혜정 강사가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외에 담당 공무원들에게 가정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 및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태성 교육지원과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위탁부모들이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인지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아동들이 안전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연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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