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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경<자료사진> 

의왕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행정처분 및 소송실무를 주제로 직원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복잡한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소송 또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과 소송수행을 위한 직원들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진이경 안산시 청무법제관이 강사로 나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작용과 사례를 기본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소송 관련 실제 업무처리 절차를 설명했으며, 쟁송업무 수행요령과 직원들이 숙지해야 할 중요사항을 상세히 알리고, 쟁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춘서 기획예산과장은소송의 형태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소송수행 실무자의 고충도 늘어나고 있다라며이번 교육을 통해 소송수행자들이 정확한 법무지식을 기초로 소송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승소율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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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1 1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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