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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 평가모습<사진제공 : 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도내 41개 대기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14일부터 615일까지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대기측정대행업체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대기분야 자가 측정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말한다.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숙련도시험 평가는 관련 업체의 측정능력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공동 추진하고 있다.

평가내용은 안전모, 무전기 등 측정 전 준비사항 먼지측정 장치 등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 구성여부 누출시험, 수분량 측정, 압력 측정, 유량 측정 등 시료채취 과정 먼지농도, 배출가스 유량, 표준산소 농도 결과산정 등이다.

1차 평가결과 80점 미만 부적합 업체는 자체 교육 후 2차 평가를 하게 되며 2차 평가도 통과를 못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부적합 업체에는 3개월간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경기도에서는 20162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영업정지 조치된 사례를 제외하고 대상 업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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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0 06: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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