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연천군청 전경<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에서는 8일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온라인 출생신고”제도를 시행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란 출생신고 의무자(부모)가 아이를 출산한 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동의서 및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면 병원은 이를 전자적으로 행정기관에 송부하고, 송부 받은 행정기관이 확인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출산하고, 맞벌이·아이돌봄 등으로 바쁜 부모들의 사정을 고려한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온라인 출생신고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전국 18개 병원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국민 및 병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참여 병원의 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온라인 출생신고가 2017년 11월부터 시행중인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출신 시 지원받는 공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와 함께 시행됨으로써 출생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출생관련 서비스 미신청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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