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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는 지난 319일부터 오는 531일까지를 ‘2018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등록위반,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에 대한 징수 활동을 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과천시는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산 조회를 실시했다. 5월부터는 차량 및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압류와 관외 체납자 출장 징수, 관허사업 제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급여압류, 보조금 지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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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단을 통해 체납사유를 확인하고, 분납 등을 통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착오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자료 정비 등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윤진구 과천시청 세무과장은 건전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조세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라며 이번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해 반드시 징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와 인터넷뱅킹,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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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7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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