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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직원 대상 성평등 특별교육 모습<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는 지난 18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양성평등 실현과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성폭력 고발 미투운동 확산과 관련해 직원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성희롱 관련 법률 주요 개정사항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주제별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과천시 관계자는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보다 쉽게 관련 개념을 알 수 있도록 했다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올바른 성 윤리관 정립과 양성 모두가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직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학교·관내 직장인 등을 위해서도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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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7 1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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