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경 상임 논설위원
유스티치아 여신
그 상징이 중세 이후에는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바로 법의 공정함을 상징하는 눈가리개다
사법 연수원 도서관에 있는 유스티치아 여신은이 눈가리개가 없는 모습이다
유스티치아 여신을 만든 사람에 따라 각각 그 지니는 뜻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눈을 가리고 있다면 법적 안정성을, 가리고 있지 않다면 구체적 타당성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사법 교육의 메카인 사법 연수원에서 눈 가리개 없는 여신을 채택한 뜻이
자못 의미심장하게 다가 온다
오래 전 미국의 한 지방 법원의 '제인스 허킨스' 판사는 재판 때마다 눈을 하얀 헝겊으로 가렸다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판결을 내리고 재판이 끝나면 눈을 가린 헝겊을 풀고 멀쩡하게 걸어 법정을 나섰는데 그가 재판할 때 눈을 가린 이유는 유스타치아 여신상이 눈가리개를 하는 이유와 똑같았다
'내가 법정에 들어설 때 눈을 가리는 이유는 사람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원고나 피고 혹은 증인 중의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도 모르게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다
심지어 잘 아는 사람의 잘못을 규정대로 처리하면 매정하다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이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좌우된다면 사회 질서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다
때로는 나 자신의 눈을 마음으로 가리는 일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미 대법원장을 지냈던 얼 워렌의 명언이 떠오르는 날이다
'법의 형태가 아닌 그 정신이 정의를 살아있게 한다'
msk404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