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골목상권 회복 위해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 … 3개 분야 3억 5천만원
  • 기사등록 2017-06-28 10:15:36
기사수정

경기도가 7월 7일부터 12일까지 ‘2017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을 모집한다.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여러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3억 5천만 원으로 공유개발 공유마케팅(판로개척공유네트워크 등 3가지로 사업 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도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단을 별도로 운영해 선정사업에 대해 컨설팅과 관련분야 전문가 매칭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 상 설립·등록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및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사업제안서 신청 및 접수는 경기도 공유경제과 경기쿱지원팀(031-8008- 3590)으로 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6-28 10:15:3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