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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버스 준공영제 관련 양기대 경기도지사 에비후보의 주장에 관한 해명자료(경기도)
  • 기사등록 2018-04-11 2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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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양기대 예비후보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입니다. 이에 도는 아래와 같이 해명하며, 도민 안전 위한 준공영제를 한 치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업체 이익 과다 보장 주장 관련

적정이윤 과다 보장 주장

버스업계와 합의된 적정이윤(기본이윤+성과이윤)17천원으로 전국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중 가장 낮은 수준임.

’15년 기준 타 지자체 적정이윤 : 광주 18,500, 대전 18,954, 대구 19,500원 등

또한, 성과이윤 적용 비중은 50%로 적용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50%이상 적용)을 준수했으며, 성과이윤 비중 또한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합의됨

’15년 기준 타 지자체 성과이윤 적용비중 : 광주 20%, 대전 20%, 대구 25%, 부산 18.6%

적정이윤 수준(1일 대당 17천원)과 성과이윤 적용 비중(50%)은 버스업계와 협상 이전인 2017년 도의회 및 연정실행위원회 등에 보고된 내용으로 밀실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표준운송원가 과다 산정 주장

준공영제 검토 초기 경기연구원에서 산출한 2015년도에 적용할 11대당 표준운송원가는 ’15년 기준으로 CNG버스 649,778, 경유버스 636,151원으로 제시됨.

버스업계와 합의된 2018년도에 적용할 표준운송원가는 그간 임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CNG버스 633,612, 경유 632,205원으로 당초 경기연구원에서 제시한 표준운송원가보다 낮게 결정되어 버스업계에 유리하게 과다 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임원인건비 관련

2018년도 표준운송원가 협상()2015년도에 진행한 경기연구원 원가검토 결과가 아닌 2017년도에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표준운송원가 검토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함.

용역결과에 따르면 임원인건비는 5,448원으로 산정되었으나, 버스조합과 협상을 통해 그보다 적은 5,255원으로 합의됨

2016년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와 2017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의 임원 인건비 차이는 2017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에는 버스회사별 임원 인건비 중 상위/하위 이상치를 제외(중위 80% 적용)하고 산정하였으며, 경기연구원 보고서는 상위/하위 10%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표준운송원가 중 임원, 정비직, 관리직의 11대당 인건비는 업체별 편차가 10배 정도 발생하는 원가로 회계법인에서는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 최상위 10%, 최하위 10%를 제외한 중위 80%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과다 적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원가 산출기준은 201711월 도의회에 보고 했음

 

도와 버스업체간 밀실협상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버스조합과 표준원가를 산정

표준운송원가 협상은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를 근거로 별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사전 보고했음

정비직/관리직/임원 인건비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등 협상방향을 이미 도의회에 보고한 바 있음.

도와 버스조합간의 밀실협상 진행 주장

표준운송원가 협상 시 도는 시·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상을 진행했으며, 버스조합도 준공영제 참여 버스회사의 의견을 들어 협상을 진행했음.

잠정 합의안에 대해 사전 도의회 보고 및 버스정책위원회 보고했으며, 최종 합의는 제5차 전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확정함

 

조례 위반 관련

 

준공영제 추진근거는 협약기관 간 체결한 시행 협약으로, 협약서의 표준 운송원가 산정,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시행일 규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조례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님

 

협약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제반사항은 참여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시행 전에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규범력이 발생하지 않아 시행 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위반이 아님(법무담당관-4710, ’18.3.20.)

준공영제 시행 협약 제5(실무협의회 설치), 6(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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