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지 기자
교육용 책자<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는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제작 발간하고 지난 10일 소송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 중 승소사건과 소취하 등 승소로 간주되는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소송비용에 대한 업무가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았고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기가 어려웠다.
시가 이번에 제작한 ‘소송비용 회수 업무 매뉴얼’에는 개념 정의부터 관련법령, 처리절차, 서식 등이 포함돼 있어, 이 책 한권이면 실무자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매영 규제개혁법무팀장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이 없어 법률전문관과 소송총괄담당자가 모여서 5개월 간 자료를 정리하여 만든 귀하고 가치 있는 매뉴얼 책자”라고 밝히고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매년 업그레이드를 통해 표준화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교육을 수강한 김준영 주무관은 “소송비용 회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매뉴얼화 된 교재를 발간해 줘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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