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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순회교육<사진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4월 6일 법제처와 공동 주관으로 경기도교육청 다산관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찾아가는 법제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 등 교육행정 업무 관련법적 쟁송이 늘어나고, 법령 해석과 실무 방법론에 대한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실무자들의 법제 전문성과 법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 교육관계법령의 이해,  ▲교육관계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실무행정법, ▲행정절차법 해설, ▲생활 속 법률상식(민법중심), ▲행정소송 실무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박정범 행정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무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전문성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반기에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하여 북부지역에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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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1 08: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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