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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 탄핵반대 주동자 연정부지사 임명, 남지사도 탄핵반대에 동의하나?”
  • 기사등록 2018-04-09 14:25:01
  • 기사수정 2018-04-09 14: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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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연정부지사 임명강행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 상대 당 동의 없는 연정부지사 임명 강행은 연정합의문과 연정조례를 무시하는 것이고 연정 에 대한 남지사의 자기부정이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선 국정농단 옹호세력 주도적 인물을 무리하게 연정 부지사로 임명하려는 남경필지사에게 묻는다.

- 1심재판 결과 24년형과 180억원 벌금을 선고받은 박근혜전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가?

즉각 입장을 명확하게 도민들께 밝힐 것을 요구한다.

- 즉각 철회하고 1,320만 경기도민 앞에 사과하라!

남경필 지사가 정무부지사를 임명하려면 경기도 행정기구와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임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연정부지사로 임명강행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이는 해당조례 개정 없이 연정부지사를 신속히 임명하기 위해 편법으로

-경기도 민생연정 합의문 한 몸인 현행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연정은 정치적 종료를 선언했지만, 연정은 630일까지이며 마무리 단계로 연정합의문과 연정조례는 아직도 유효함을 잊지 말 것을 충고하는 바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남경필 지사에게 ‘3개월짜리 연정부지사임명 강행을 재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경기연정에서 연정부지사의 몫은 야당의 추천에 의한 것이다.

연정합의문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생과 협력의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연정부지사를 추천하여 경기도지사와 함께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칭연정부지사로 하기로 했다.

또한, 연정부지사 추천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적임자를 선출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임용을 건의한다고 했다.

이 연정합의문을 토대로 제정시행된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2조는연정부지 란 연정정당이 추천하여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부지사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임명강행은연정브랜드를 가장한 위장인사포장인사이다.

남경필 지사가 진정 연정정신을 살려 연정부지사 임명을 바란다면, 연정 합의문과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며, 연정부지사를 임명해야한다.

연정이 종료되고 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하여 자의적으로 합법성과 정당성 없이 정무부지사가 아닌 3개월짜리 연정부지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위장인사포장인사일 뿐이다.

남경필 지사에게 촉구한다. 위장인사포장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남경필 지사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경기도 내 국정농단 옹호세력의 핵심인물로서, 20173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박근혜 전임 대통령 탄핵반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주도적으로 제출한 자를 연부지사로 임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46일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임 대통령을 아직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반직소방직 포함 13천여 경기도 공무원들이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자와 함께 일해야 하는가?

- 이는 경기도 공무원은 물론, 경기도민 전체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남경필 지사는 연정정신,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외면하지 말라!

- 남경필 지사는 현행 조례를 위반한, 부당한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친박계 인물을 연정 부지사에 임명하려는 그 속뜻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2018. 4. 9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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