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 인권센터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를 앞두고 관내 투표소(예정)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사전투표소 43개소, 본 투표소 263개소 등 306개 전체 투표 예정 장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각 동()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전수조사, 수원시 인권센터의 1차 서면평가, ·관 합동 인권영향평가단의 현장실사 등으로 진행된다.

 

인권영향평가는 공공시설물, 정책, 자치법규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노약자,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성, 투표 편의에 중점을 둔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동 선거관리위원회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해 민·관 합동 인권영향평가단이 현장실사를 진행할 28개소를 선정했다. 사전투표소 4개소는 지난 227일 인권센터·인권팀이 현장실사를 했다.

 

수원시 인권위원회·지체장애인협회 회원, 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각 구·동 선거관리위원회, 수원시 인권센터·인권팀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단은 26일부터 28일까지 본 투표소 24곳을 찾아가 인권영향평가를 한다.

 

평가는 투표소 접근성 건축물 출입구 건축물 내부 투표소 기타사항 등 5개 영역 27개 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투표소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투표소 구간에 있는 보도 턱 등 장애물 여부, 투표소 입구 경사로 설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승강기,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휠체어의 건물 내외부 이동 편의성도 살펴본다.

 

인권센터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관련 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고, 지속해서 개선 여부를 점검해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투표소 선정·설치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3-26 11:59: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