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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현장으로 ‘찾아가는 순회 연수교육’ 실시
  • 기사등록 2018-03-25 1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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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자료 : 경기뉴스탑>>

2018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교육의 질 향상과 편의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군별 찾아가는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 두 가지를 모두 이수해야 한다.

집합교육의 경우는 교육당사자가 직접 협회, 대학 등 도내 10개 위탁교육기관을 찾아가 5만원의 교육비를 지불하고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경기도의 찾아가는 연수교육은 이런 교육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가 마련한 것으로 순회 교육기간에 가까운 교육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무료 교육이어서 교육비 4~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도는 떳다방, 다운계약서 거래 단속 등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과거 일상적인 교육내용을 과감히 버리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하고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으로 알차게 꾸려 나감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그 편익과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4월까지 교육일정과 장소 등 세부 교육계획을 확정하고 경기도 부동산 포털, 군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교육계획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대상자는 2016년도에 연수교육을 받았거나, 2016년도에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다. 교육대상자가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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