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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자료 : 경기뉴스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1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감 승인 절차를 거쳤으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의결로 지방 자치, 교육 자치 시대에 걸맞은 기금 운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 윤효 재난예방과장은 “이 조례를 통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한 운영은 물론,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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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3 08: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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