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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18-03-22 1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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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자료사진 : 경기뉴스탑>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수질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환, 폐질환, 건강장해,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 질환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안 제1(목적), 3(기본원칙), 5(종합계획 수립), 6(실태 파악), 11(위원회 설치) 등 각 조문에서 아토피환경성 질환으로 확대하여 각종 환경성 질환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만 의원은 현행 환경성 아토피환경보건법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른 환경성 질환으로 확대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경기도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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