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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경기도의원 발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교육위 가결
  • 기사등록 2018-03-14 1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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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사진제공 : 경기도의회>

     배수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발의한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민의 공공재산이 합리적으로 관리·운용되도록 하고, 폐교재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 ·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전에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139개소의 학교가 폐교되었는데, 이 중 57개소는 매각되었고, 63개소는 임대하거나 자체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19개소의 폐교는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면서

     학교는 교육시설인 동시에 도민들의 재산인 만큼, 폐교가 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본 건의안은 오는 22일 제326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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