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배수문 의원<사진제공 : 경기도의회> 배수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발의한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민의 공공재산이 합리적으로 관리·운용되도록 하고, 폐교재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전에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배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139개소의 학교가 폐교되었는데, 이 중 57개소는 매각되었고, 63개소는 임대하거나 자체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19개소의 폐교는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면서 “학교는 교육시설인 동시에 도민들의 재산인 만큼, 폐교가 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본 건의안은 오는 22일 제326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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