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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지난 26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업 및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 법령 위임조례 개선실적,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각종 인·허가 기간 및 절차 간소화, 공유재산 민간임대 활용 및 대부요율 완화, 테라스 영업 운영 허용,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횟수 조정,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허용 및 납부기한 연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및 분할납부 허용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강호 부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곳곳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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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7 13: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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