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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 227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353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방범·소방 및 시설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해 실시된 교육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매년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소방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강사진에 의한 방범교육, 소방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에 대해 안내했다. 또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양성평등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와 관련해 단지와 세대별 안전수칙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다가오는 해빙기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양완식 공동주택과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경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있기에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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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5 1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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