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의회 김상돈 의원>
경기도의회 김상돈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가 2018년 2월 22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지하 공간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싱크홀 등 땅속 재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상돈 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의 마련,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자 ‘경기도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하 안전체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경기도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하안전이 중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김상돈 의원은 “최근 도심지에서 싱크홀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가 매우 크다”며, “이 조례가 제정된 만큼 지하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도민의 불안 해소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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