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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경기도의회 조재욱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재욱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1)21일 열린 제325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201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미비 등 무허가 축사에 해당되는 농가는 오는 324일까지 적법화 공사를 실시해야 하며,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재욱 의원 자료에 따르면 3년의 유예를 거쳤음에도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법이 많아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은 지난해 말 기준 1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경기도에 위치한 상당수 축산농가들은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중규제에 묶여 적법화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대를 이어 축사를 운영하던 선량한 축산농가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유예기간 연장 및 관련 정부부처의 입장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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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1 2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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