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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공재광)201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312018년도 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위원장:평택시장 공재광) 2018년 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써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징수제외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권리 구제를 결정하고 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에 대한 심의의결을 결정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교수, 사회단체 및 기관 대표자 등 사회보장에 관한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하고 있는 위원들로써 여러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하여,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 내실화 및 투명성을 기하는 복지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17년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및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12회에 걸쳐 215세대 300명을 구제하여 기초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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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31 17: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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