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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는 지난 18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하갈1지구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하갈동 177번지 일대 442필지 315111.8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흥구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경계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오는 6월말까지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100여년전 만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국책사업으로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하갈1지구 지적재조사는 하갈동 315필지(21227.1)와 보라동 127필지(104884.7)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주민설명회와 측량을 거쳐 이날 위원회에서 토지경계 설정안을 결정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측량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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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9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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