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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29일까지 연천군농업발전기금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2018년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나누어, 금리는 연리 1.0%로 농업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생산유통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인 단체(영농 조합법인)로서 농업 발전기금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가로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업을 신청할 농어업인들은 연천군청의 농축산과, 각 읍면 사무소 등 기관의 안내상담 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2018년 농업발전기금운용은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낮은 이자로 경영 및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통하여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지난해보다 금리는 1.5%에서 1.0%로 인하하였으며 농업경자금의 대출상한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고 기금규모도 2021년까지 5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천군 농축산과(031-839-2806) 또는 각 읍·면사무소(031-839-2611262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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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3 1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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