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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1222일 의정부동 및 장암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내의 계획 중인 문화공원과 소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한 2017년 제3회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총 2개 안건으로 진행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중앙생활권2구역 문화공원(변경)``의 경우 건축물 배치 조정에 따른 공원 구획 및 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장암생활권3구역 소공원(최초)``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도심내 녹지 확보 및 주변 공간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입안된 사항이다.

 

위의 안건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분야에서 심도있고 예리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2017년도의 마지막으로 개최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심의된 중앙생활권2구역 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장암생활권3구역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고시하고 추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도심 공간 속 녹색휴게공간으로써 시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공원조성이 포함된 중앙생활권2구역 및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면적 및 계획세대수는 각각 총 132,479.8(2,473세대), 34,324(887세대)이다.

 

현재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은 총18명으로써 시의원, 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건축 등 분야별 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장은 이성인 부시장이 맡고 있다.

 

이성인 부시장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계획된 공원이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좀더 품질 높은 공원서비스로써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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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6 15: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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