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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뭐가 달라지나....2018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기사등록 2017-12-26 08:37:25
  • 기사수정 2017-12-26 0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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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내 거주 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시리즈(‘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가 시행돼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월부터는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돼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게 된다. 또 서울시에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고양 등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돼 해당 차량 소유주는 주의해야 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8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 (경기)

내년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1년 더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 신설됐다.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강화 (전국공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된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조세채권 미 확보자, 5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 등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등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2. 산업/경제분야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경기)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로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청년연금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가 10년 동안 10, 20, 3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저축할 경우 도에서 그 금액만큼 저축액을 납입해 지원한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은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1년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전국공통)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12만원의 사회보험료를 경감해 준다.

3. 문화/체육/관광분야

수어통역도우미 배치 (경기)

2월부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를 배치,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확대 (전국공통)

기초생활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용처도 기존 체육경기 관람 외에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된다.

4. 농어업/축산/산림분야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지원 (경기, 전국공통)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이 공급된다.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2(공급단가 1,600, 경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주1(공급단가 2,000, 전국) 공급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 선물비 상한액 인상 (전국공통)

식사, 선물비,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다만, 선물비의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한, 경조사비와 화환 동시 제공시 화환금액은 5만원까지, 현금 없이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달걀의 세척 및 보존, 유통기준 신설 (전국공통)

달걀의 세척과 보관방법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앞으로 달걀은 수온이 30이상이면서 제품의 현재 기온(품온. 品溫)보다 5이상이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냉장 보존·유통해야 한다. 또한,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이 기존 달걀 포장일자에서 산란일자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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