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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오수봉)가 지난 14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시는 2016310일 개정된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의거 이미 지정되었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해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더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남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도시면적(93.04)91.1%(84.73)이며, 그중 전부제한구역은 46.6%(43.34), 일부 제한구역은 44.5%(41.39)이다.

 

전부제한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경계에서 300미터 이내 지역 등으로 모든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다.

 

일부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에서의 이격거리(250m 내지 1m 이내)에 따라 가축의 유형별로 차등 제한된다.

 

다만,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돼지사슴, 5마리 이하의 개, 10마리 이하의 닭오리메추리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형도면은 하남시 하수도과(031-790-5235)를 방문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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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0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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