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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조병돈)13일 경기도청으로부터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리택지지구는 2009. 11. 18. 예정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주변 여건 변화와 투융자 심사 등 절차 이행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에 이천시(시장 조병돈)은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LH 사장, 경기도 승인기관과의 면담과 협의를 통해 특전사 이전과 연계된 이천 중리지구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우리 주민들이 받고 있는 불편, 피해 등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결국 1213일 실시계획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천 중리택지 지구는 61만여부지에 4,466세대, 12,059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로서 주거, 교육, 상업, 공원, 행정타운 등 행정·업무기능이 연계된 도시 기능 강화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실시계획 승인으로 인해 많은 이천시민들이 관심을 갖은 이천 중리지구 택지 개발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35만 계획도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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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5 13: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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