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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김윤식)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1127일부터 1213일까지 시흥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레커차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대상은 차량번호 글자 식별 불가 번호판 봉인 훼손 번호판 부착위치 부적정 등을 위주로 실시하여, 관내 사업장으로 등록된 3개소, 24개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튜닝 26, 등화장치 안전기준 위반 14, 번호판불량 10건 등 총 50건을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내렸다. 레커차 사업장은 운영책임자와 운전자에게 출동 시 안전운행을 행정지도 하였다.

 

처벌수위와 단속유형은 번호판 위치가 부적정하여 가려지거나 번호판에 이물질부착, 오염, 탈색 등으로 번호 식별이 불가능 할 경우 과태료 30만원 부과(위반정도에 따라 1/2·감경)하고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된다. 또한 번호판 봉인훼손, 불법튜닝, 등화장치 위반사항 등은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 미 통과 차량은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한편 이충목 도시교통국장은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불법유턴, 과속, 신호위반 등 레커차들의 경쟁으로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차량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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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5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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