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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74%,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됐다는 사실 인식 못해 - 경기도․공정위․서울시,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7-12-12 1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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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 개요

경기도, 공정위, 서울시는 지난 7~10월 간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30개 브랜드(업종별 10)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여기서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하며,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점검 결과

. 가맹금 관련 정보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 ‘</span>구입강제품목차액 가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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