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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17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74239(937200만원)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12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01812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031-760-2999)·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의 경우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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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1 1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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