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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오수봉)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에서 실시하는 이동무료법률상담을 시청에서 실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4, 두 차례 실시한 법률상담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과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1회 더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단은 201010월부터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강연,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남시는 2015년부터 매년 1~2회 이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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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8 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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