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찰은 가수 태연이 서울 강남에서 낸 추돌사고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연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 39분경, 서울 지하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는 3차선 도로중 1차선에서 앞서가던 K5택시 후면을 들이받았고 충격을 받은 택시가 바로 앞에 있는 아우디와 부딪치면서 일어났다. 이 장면이 CCTV와 사진을 통하여 공개되자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된바있다..
kypa1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