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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2017년도 6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159,020, 31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주택은 평균 6.3%, 건축물은 3.32%가량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신축건물의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따라서 모든 납세자가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우체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고지서 발송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편리한 지방세 ARS(1644-4600)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모바일 납부도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인터넷 납부를 하면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덕양구 세무과(건축물 031-8075-50914, 주택 031-8075-5131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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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8 11: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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