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홍보 포스터(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및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청 민원실 신고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지원한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업무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를 마무리해 달라”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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